아차하면 후회.. 휴대폰 '페이백' 속지 마세요

신태철 기자 입력 2014. 7. 29. 07:40 수정 2014. 7. 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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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의 페이백(사후 현금 지급)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최신형 단말기와 고가 요금을 일정기간 사용한 후 보조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의 보조금 규제를 이유로 일단 고객을 유치해 보자는 '꼼수'인데 계약서를 분실, 폐업 등의 온갖 핑계로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것.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29일 '페이백 지급 약속 불이행' 관련 소비자 민원이 올 상반기에만 총 21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컨슈머리서치는 이 같은 피해 접수 건수는 2012년 76건, 지난해는 98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면서 하루 평균 1건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지난해의 4배 이상인 400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서 기재 여부를 빌미로 한 말 바꾸기가 98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온 오프라인 대리점 폐업에 따른 피해가 67건(3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등 페이백 지급조건 임의 변경 48건(22.2%), 영업사원의 횡령 3건(1.3%) 등 사례도 있었다. 평균 피해액은 40만∼50만원 선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

대리점들이 고의로 폐업하거나 말을 바꾸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제 노력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 구제를 원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 보니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소송을 하려 해도 비용 부담도 크다. 더구나 페이백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이 흐른 뒤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최 대표는 "변칙적 운영을 하는 영업점은 물론 해당 통신사에 최종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페이백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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