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굴 백반증은 장애" 첫 인정

입력 2014. 7. 29. 05:49 수정 2014. 7. 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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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준 아닌 장애 관련 법령으로 판정해야"

"복지부 기준 아닌 장애 관련 법령으로 판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인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등에 따르면 1991년 충남 보령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모(71)씨는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겨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진단은 백반증이었다.

한씨는 어려운 사정에 일을 계속했지만 병은 더 심해졌다. 야외 활동이 잦으면 자외선 때문에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에 2001년 결국 19년을 일한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백반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매우 컸다. 사람들이 보내는 곱지 않은 시선에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변변한 일자리 찾기도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졌다.

민박집 단칸방에 세들어 살며 청소일을 도와주고 생계를 이어가던 한씨는 2006년 보령시에서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1년 심사절차가 강화된 후 장애인 등록도 취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따른 안면부 장애 증상에 백반증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령시장을 상대로 장애등급을 다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다.

최근 백반증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전혀 없어 백반증 환우 모임에서조차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지만, 한씨 측은 포기하지 않고 법리와 사례를 수집해 재판에 임했다.

결국 지난 2월 1심 법원은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령시가 한씨의 장애등급을 번복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보령시는 바로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 행정1부도 최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씨는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백반증이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려면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닌 장애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며 "백반증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의 색소침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보령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소송을 맡았던 법률구조공단 소속 박판근 변호사는 "행정기관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에 경직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라며 "이런 판결이 다른 질병 판정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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