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운동원에 폭행당했다던 김 씨, 알고보니..

문대현 기자 입력 2014. 7. 29. 00:07 수정 2014. 7. 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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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문대현 기자]

◇ 나경원 후보 측이 노회찬 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새누리당 제공

◇ 나경원 후보 측이 노회찬 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새누리당 제공

7.30 재보궐선거 동작을에 출마하는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 측이 선거운동원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김모 씨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오늘'은 김 씨가 지난 27일 오후 남성역 부근에서 유세 중인 나 후보에게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의견을 묻자 운동원들이 김 씨의 팔을 꺾고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나 후보 측 주장에 의하면 김 씨가 오히려 나 후보의 선거유세를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유세를 마친 나 후보에게 돌진하며 위해를 가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다는 것이 나 후보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나 후보 캠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회찬 정의당 후보 측은 "나 후보 측과 충돌이 있었던 사람은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던 시민 중 한 명으로 알고 있다"며 "노 후보 측에 관계되는 사람은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데일리안'은 나 후보의 선거유세 방해 사실 여부와 나 후보측 선거운동원에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인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울러 나 후보측은 노회찬 정의당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들이 세월호와 4대강 관련 피켓을 들고 노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유세를 했다"며 "나 후보 측은 이러한 행위를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지난 27일 노 후보와 해당 행위자들을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한 것"이라며 "노 후보는 세월호 참사를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패륜적 정치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유족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동작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대해 즉각 유가족과 동작주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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