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9일)부터 15세 미만 연예인 야간통금, 연예기획사 등록 허가받아야

한예지 기자 2014. 7. 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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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시행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희범)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동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이란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앞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을 뜻하며 주당 활동 시간도 총 35시간 이내에만 가능한 법이다.

또 그간 정부 규제없이 자유롭게 설립·운영된 연예기획사 또한 등록이 의무화되며 허가를 받아야만 등록을 할 수 있다. 연예기획사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연예기획사를 차리려면 4년이상 관련업 종사이력, 독립 사무소 보유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같은 법을 시행하는 것은 미성년자 청소년의 학습권과 휴식권, 수면권 등 인권을 보장하귀 위한 취지이며, 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획사 관계자의 성범죄 등 발생시 영업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일부 연예기획사의 부작용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세 미만이라도 익일 수업이 휴무인 경우 자정까지 활동을 허용하는 등 대중예술계 현실을 감안한 예외는 허용하는 방침이며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부모와 본인 동의를 전제로 야간 활동을 허용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기 보호 조치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이같은 법령에 따라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아역배우든 어린 아이돌의 활동이든 방송 시스템을 보면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부터 본방송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주당 활동 시간을 35시간으로 제한을 뒀을 경우 방송 출연에 많은 제약이 가게 마련이다"라고 했다.

이어 "촬영현장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다 늘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니지먼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 시스템 제작 현장까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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