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제 두고 노역장 가는 저소득층

2014. 7. 2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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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라도 집 있다고.. 벌금 기준선 300만원 넘었다고 신청도 못해

[서울신문] #택시기사 김종민(57·가명)씨는 2012년 말 차량 추돌 사고를 일으켜 앞차에 있던 모녀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다. 그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월수입 120만원에 빚도 2억원에 달하는 처지라 한 달 안에 700만원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했다. 결국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노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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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박현중(33·가명)씨는 2012년 3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그에게 지난달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씨의 월수입은 40만원뿐. 10월에 석사논문 심사를 앞뒀지만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 갈 위기다. 박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부모님의 신용 등급이 낮아 내 명의로 대출받고 집을 구한 것 때문에 사회봉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못 내는 서민들이 양로원·고아원·장애인시설 봉사나 농촌일손 돕기, 재해복구 지원 등으로 노역장 유치를 대체하도록 하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사회봉사제)가 올해로 시행 6년째지만 엄격한 자격 조건 탓에 겉돌고 있다. 많은 저소득층 벌금 미납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27일 법무부·대검찰청에 따르면 사회봉사 신청자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200명 수준에 그쳤다. 신청 자격을 가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가 최근 3년 동안 매년 22만명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신청률은 약 1.9%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벌금 미납자 가운데 연간 3만여명이 노역장에 유치되고, 벌금 미납에 따른 지명수배자도 18만여명에 이른다.

현재 벌금 300만원에 대한 사회봉사 시간은 480시간(약 53일)이다.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곳에서 평일 하루 주간 9시간 봉사를 해야 하지만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데다 직업·학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주거가 불안정한 노숙인 등은 밥값, 교통비 등이 들지 않는 노역을 여전히 선호하기도 한다.

인권단체들은 사회봉사제가 정착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300만원 이내 벌금' 조건을 꼽는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벌금을 못 내 교도소로 가게 되면 직장을 잃고 사회관계도 단절될뿐더러 전과자로 낙인찍힌다"면서 "벌금 환산액(하루 5만원)을 7만~10만원 등으로 올리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봉사 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행 벌금 기준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파산 선고자, 6개월 이상 장기요양자 등으로 제한된 높은 '문턱'도 문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집을 가진 사람이라도 대출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 실질적인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회봉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회 복귀를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고, 형법에 의한 집행유예자의 사회봉사 명령 최고 부과시간(500시간)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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