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의심 전단제작업자도 성범죄자로 처벌

입력 2014. 7. 26. 16:39 수정 2014. 7.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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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유죄인정

[부산CBS 김혜경 기자]

성매매업소로 의심되는 업소의 전단을 제작한 인쇄업자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된 A(42)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제작한 마사지업소 광고에는 업체명과 '100% 예약제' 등의 문구와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돼 있을 뿐, 업소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성매매업소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명함형 전단이 1만 장에 이르고,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여성의 반나체 장면 등이 그려져 있는 명함형 전단 1만 장을 주문받아 이를 제작한 뒤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최석진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명함형 전단은 성매매 광고물이라고 할 수 없고, 만약 성매매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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