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신화' 상표권 소송 패소.."억대 사용료 내야"

김현록 기자 입력 2014. 7. 26. 13:44 수정 2014. 7.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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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

그룹 신화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데뷔 16주년 기념 콘서트 'HERE'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그룹 '신화'가 상표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억대의 이름 사용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그룹명 '신화'에 대한 일체의 상표권을 양도받은 준미디어가 그룹 신화의 소속사 신화컴퍼니를 상대로 낸 3억6670만원 상당의 상표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신화컴퍼니가 준미디어를 상대로 낸 1억8318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3년 무렵 신화와의 전속계약 만료 이후 신화가 새로 둥지를 튼 소속사 굿이엠지에게 그룹명 '신화'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05년 '신화'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친 뒤 이를 준미디어에 위탁했고 이듬해에는 상표권 자체를 준미디어에 넘겼다.

이후 신화는 굿이엠지를 떠나 '신화컴퍼니'라는 새 소속사를 차려 독립했고 준미디어와의 사이에 지난 2011년 '신화'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준미디어에 "상표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준미디어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 중 일부를 당초 약정에 따라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준미디어 측은 "상표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 2013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계약에 따라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각각의 수익을 정산해 돌려줘라"고 판단하면서도 "상표권은 준미디어 측에 있어 신화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준미디어 측이 2006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인수했지만 상표권 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뒤늦게 등록됐다"며 "준미디어 측과 신화 측의 계약 후 현재까지 신화 측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단하면서 신화에 대해서는 2013년 콘서트에 대해 수익 중 일부인 3억2755만원을 준미디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준미디어에 대해서는 2012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와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 중 일부인 1억8642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다. 이어 "양측의 채무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는 각 채무의 차액인 1억4113만원이 남는다"며 "신화는 준미디어에게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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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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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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