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원룸서 꼼짝도 안 해..물·전기 쓰다 '덜미'

권애리 기자 입력 2014. 7. 26. 01:03 수정 2014. 7. 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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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대균 씨는 용인 오피스텔에서 문을 걸어잠근 채 경찰과 두 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검거됐습니다. 앞서 대균 씨는 지난 4월 말 출국에 실패한 이후에 계속 이 오피스텔에서 지내오다 거의 100일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유대균 씨가 은신해 온 오피스텔입니다.

약 19제곱미터 규모의 복층 구조로, 유 씨는 이곳에 도피 조력자인 박수경 씨와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유 씨는 출국에 실패한 이후 지난 4월 22일 박 씨의 차로 이곳에 와 100일 가까이 줄곧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13일 유 씨의 염곡동 자택에 진입했을 때 이미 이 오피스텔에 20일 넘게 숨어 있던 겁니다.

이곳은 유 씨의 수행원인 하 모 씨의 여동생 소유로, 경찰은 하 씨가 음식 준비 등 장기간 은신 준비를 미리 마치고 유 씨를 숨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대균 검거' 오피스텔 주민 : 못 봤어요. 여긴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엘리베이터도 양쪽으로 있고 해서…너무너무 놀랐죠.]

경찰은 빈 걸로 돼 있는 오피스텔에서 수도와 전기요금이 계속 나온 것을 근거로 이곳에 유 씨가 숨어있을 것을 의심하고, 집주인 하 모 씨와 동행해 어제(25일) 오후 5시쯤부터 유 씨와 대치했습니다.

['유대균 검거' 오피스텔 경비원 : 주변에 (경찰이) 매트리스를 쫙 깔았어요. 투신을 방지해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에서 문을 열어주더래요, 여자가.]

유 씨는 2시간가량 저항하다, 경찰이 문을 부수겠다고 경고하자 제 발로 걸어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안에선 우리 돈 5만 원권 1500만 원가량과 유로화로 3600유로가 발견됐고, 노트북 1개와 휴대전화 1개도 압수됐으나 모두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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