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대 구내염 환자, 대학병원 응급실서 사망

2014. 7. 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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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염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찾은 여성 치료 도중 갑자기 숨져
병원 측 "환자 상태 고려한 적절한 조치"

지난 13일 구내염(설염)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30대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기관절개술 도중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구내염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30대 여성이 치료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유족들에 따르면 사망한 김모(여, 31)씨는 지난 12일 혀에 하얀 반점이 생기고 통증이 있어 인근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다음날 새벽에는 혀뿐만 아니라 턱까지 부어올라 I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됐다. 이 당시 김씨는 통증은 있었지만 대화가 가능했고 호흡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

병원 측은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진통제와 구강청결제를 처방하고 진통주사를 놓는 것으로 치료를 마무리했다. 김씨의 증상이 붓기로 인해 턱이 잘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악화돼 정오경 I 대학병원 응급실을 재방문했지만 보호자들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해 구강 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혀가 부어 말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러 의료진은 김 씨의 목 부위 CT를 촬영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열두시 경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음에도 김씨는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담당의와 간호사는 체내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이라며"경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오후 다섯시경 환자가 목에 답답함을 호소하자 담당 간호사는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호흡기를 제거하고 코 안으로 석션(suctionㆍ기도 내의 분비물을 흡입해 몸 밖으로 빼내는 조치)을 시행했다.

석션 도중 김씨가 곧바로 호흡곤란으로 몸을 뒤틀었지만 담당의는 "코로 숨을 쉬어보라"라는 말을 반복하다 기관절개술을 한다며 보호자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 당시 김씨의 산소포화도는 이미 62%로, 이미 자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심전도 그래프가 하강함에 따라 의료진은 심장마사지와 기관절개술을 병행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결국 오후 7시 29분 사망선고를 내렸다.

김씨의 가족들은 "간호사가 석션을 시행하자마자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기관절개술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 측의 처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내원 초기부터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료진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다른 병원 영안실로 옮겨 김씨의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I 대학병원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히 치료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I 대학병원 관계자는 "애초에 쉬운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치료에도 불구하고 균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상태가 악화됐다"며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호흡곤란과 패혈성 쇼크가 급속도로 진행돼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헬스팀 임한희·이새하 기자 newyork29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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