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30%에서 40%로 확대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 소득 늘리기 정책과 함께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가계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가계의 비용 지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가계의 소비 여력을 더 키우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또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금융권 주택대출자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체크카드 소득 공제 혜택 늘리고, 고령자 비과세 예금 한도 확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체크카드로 소비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선 소득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우리은행 김명준 세무팀장은 "작년에 카드로 1400만원을 쓴 사람(연봉 5000만원 가정)이 올 하반기에 200만원을 체크카드로 더 쓰면 3만3000원의 추가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 공제 한도(300만원)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혜택은 다소 제한적이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하면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계형 저축의 가입 한도가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1000만원을 더 저축하면 약 4만6000원의 추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자율 연 3% 가정시) 기재부는 또 현재 불입액 400만원까지 12%의 공제율로 세액공제해주는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난임(難妊)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난임 부부는 2012년 기준으로 20만7000쌍에 이른다. 현재는 난임 부부 중 여성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 한도(연간 700만원)가 없는데, 앞으로는 남편이 근로자일 경우에도 공제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 이같은 세제 지원안은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TV 규제 완화로 2금융권 대출자 이자 부담 줄게 돼
앞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70%로 완화되면 제2금융권에서 고(高)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기존 수도권 LTV 한도인 50%를 채워 1억5000만원을 빌리고 추가로 20%인 600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빌린 A씨의 사례가 있다고 치자. A씨는 이번 LTV 완화로 연간 이자 부담을 300만원 줄일 수 있다.
계산 방식은 이렇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은행권이 연 4%, 저축은행이 9%이기 때문에 A씨의 연간 이자 부담은 은행 600만원, 저축은행 540만원을 합쳐 1140만원 정도다. 그런데 이르면 8월부터 은행 LTV가 70%까지 가능해지면 은행에서 추가로 집값의 20%인 6000만원을 빌려 저축은행 대출을 갚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돈 빌린 곳을 은행으로 통일시키면 부담해야 할 이자는 840만원(2억1000만원의 4%) 정도다. 그 결과 300만원(1140만원―84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다만 제2금융권 대출을 중간에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조건별로 편차는 있지만 5년을 약정하고 1억원을 빌렸다가 중간인 3년 만에 갚는 경우라면 80만원쯤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은행과 제2금융권 간의 대출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는 게 대체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을 받은 사람들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신용대출을 갚아버리면 도움이 된다.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은행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약 1.5%포인트 높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통일시키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일대에서 집값이 하락해 이미 LTV가 70%를 넘긴 집을 소유한 사람은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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