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유병언 장녀 DNA 있어야 99.9% 확실"

입력 2014. 7. 24. 09:15 수정 2014. 7. 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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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김희수 변호사 (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99일 째이죠. 세월호 특별법 여전히 여야 정치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유가족들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단식 농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참사 100일을 넘기고도 이대로 계속 표류하게 될지 대한변협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측의 위원인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뭐 이 문제부터 잠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지난 두 달 간 검경의 검거작전 왜 이렇게 허술했는지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저도 똑같은 견해이죠. 한 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이건 귀신 잡는 경찰, 검찰이 되어 버렸고 유령을 쫓는 검찰, 경찰이 되어 버렸죠. 어이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게 우리 검경의 실력일까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근데 이번에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검찰 같은 경우도 곧 잡을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국민을 상대로 설마 사기극이나 거짓말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혀야 우리가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이나 검찰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지난 달 인터뷰 때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유병언 신변 확보부터 너무 방심한 것 같다, 계략에 놀아난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이 된 것 같아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그러니까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DNA도 있다고 하고, 지문도 있다는데도 뭔가 이상하다,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네, 제 주위도 그런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세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기다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속담에,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DNA 검사 결과나 거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도 국민이 못 믿는 이유가 바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신 받게 되고 참 불행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걸 지금 경찰, 검찰이 자초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변호사님께서 가장 의문인 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저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해서 그 가능성을 다 부정하기는 어렵지만요. 특히 금수원에서 채취를 했다고 하는 유병언 씨의 DNA가 과연 유병언 씨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다른 것들까지 모두 다, 기본 전제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유병언 씨로부터 DNA를 채취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그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은 그게 100% 확실한 것은 아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수배중인 장남 유대균 씨나 프랑스 파리에 있다는 유병언 전 회장의 딸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죠.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되면, 거의 100%, 99.9% 맞다, 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지금 100% 확실한 건 아니고 한 90% 정도 확실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신병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도 하셨나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신병 확보는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지금 현재 DNA검사 결과만으로는 100% 믿을 수 없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지금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검찰 수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하여간 지금 경찰, 검찰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차피 유병언 씨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큰 축 하나가 완전히 무너진 셈이고요. 이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유병언 씨의 책임 재산을 확보해서 국가가 제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혐의를 밝히는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떨까요, 구상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지키고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검찰, 경찰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 구상권 마저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건 불신이 극에 달할 수도 있고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변호사님께서는 검찰 출신이시죠. 대한 변협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측의 위원 맡고 계십니다. 또 유족들과 함께 특별법 법안을 초안 작성하기도 하셨는데요. 시신 발견 소식 듣고 혹시 세월호 유족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예, 몇 분한테 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황당하다, 라는 반응이 많다는 거고요. 일부 유가족들께서는 유병언 씨 맞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대다수의 가족 분들은 유병언 씨 같은 경우도 4.16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한 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약간 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예,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유병언 씨가 그렇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 등에 비추어볼 때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거라고 기대하기도 좀 어려웠지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병언 씨가 있는 것과 유병언 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병언 씨가 없는 상황에서의 진실규명이나 이런 것도 책임자의 확보 문제, 입증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이 수사권, 기소권 부여 문제로 계속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내일까지는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좁혀질 가능성이 없을까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정치권이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현행법 체계를 뒤흔드는 거라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세월호특별법 초안 작성)

그건 너무 궁색한 변명이에요. 법률적으로 봐도 논거가 정말 없는 거고요. 정말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이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 어떤 기관에다가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입법 정책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수사권을 어떻게 부여할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굉장히 광범위한 입법 형성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무슨 3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특별 검사를 다양하게 실시해봤지 않습니까. 특별 검사 같은 걸 실시 해봤는데 물론 효용성 같은 것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률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특별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일반 민간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특별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 이거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사법체계를 흔드니, 현행법 체계와 불일치하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좀 타당한 근거를 댔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정치권의 의지 자체를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측의 위원인 김희수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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