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마트 등 납품업체에 공짜 노동 강요

전현우 입력 2014. 7. 23. 20:57 수정 2014. 7.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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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통공룡'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시 갑의 횡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들을 돈 한푼 지급하지 않고 강제 노동에 동원한 현장을 뉴스와이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7월말 오픈 예정인 경기도 일산의 이마트 풍산점입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물건 정리와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럄 대부분은 임시 출입증을 단 납품업체 직원들입니다.

이마트의 개점 준비 작업에 동원됐지만 돈은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매장 한켠에는 은밀하게 임시출입증 발급부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 "수도권에 불려나가는건 그나마 낫죠. 지방도 교통비, 숙박비 한푼 못받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대규모 유통업법 12조는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절감이나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건비 보장과 계약서 작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납품업체 직원의 파견을 강요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납품업체가 홈플러스로 부터 받은 이메일입니다.

수십개 납품업체 담당자들에게 단체 발송된 이메일엔 지방의 한 매장으로 나와 물건을 옮겨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납품업체 관계자> "홈플러스는 매장 리뉴얼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롯데마트는 딱 한번 하루 종일 일 시키고 4만원인가 준 적 있어요.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 온다 그러면 우리가 즉시 달려가서 환경미화원 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납품업체는 대형마트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평균 판매금액의 50% 이상을 매달 납부합니다.

여기에 공짜 노동까지 수시로 강요당하며 힘겨운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Y 이경태입니다.

ktca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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