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례는..시신은 여동생이 인수할 예정

2014. 7.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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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종교장 가능성 질문에 "신원 확인 먼저..나중에 논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장례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사체 상황을 파악하고 발견자와 유족 진술을 청취한 뒤 의사 검안 소견 등을 받아 검찰의 사체 지휘를 받는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범죄 관련성이 명백하거나 가능성이 높을 때 등에 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의문을 소명한 뒤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한다.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한 매실밭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된 유씨 사체는 국과수에 부검이 의뢰돼 지난달 13일 1차, 지난 22일 2차 부검을 마친 상태다.

유씨 사망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전남 순천경찰서는 "어제(22일) 국과수에서 변사체 신원이 유씨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조사를 받고 (사체를)확인시키는 단계가 남았다"면서 "유씨 여동생 유경희 씨에게 사체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씨 여동생이 사체를 인도받는 이유는 유씨 부인 권윤자 씨(71), 형 병일 씨(75), 동생 병호 씨(61) 모두 구속 수감된 데다 유씨 두 아들(대균ㆍ혁기 씨)과 두 딸(섬나ㆍ상나 씨) 역시 검찰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기 때문이다.

유경희 씨(56)는 남편 오갑렬 전 주체코대사(59)와 지난달 19일 검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됐지만 이틀 뒤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다.

일각에서는 유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실질적 교주란 점을 들어 종교장(葬)으로 장례를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구원파 측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구원파 관계자는 "아직 (구원파로서는)시신이 유병언 씨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된 뒤 논의해야 할 일"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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