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망 확인] 유병언인 줄 모르고 단순 변사체 申告.. 5억 다 받긴 어려워

류정 기자 2014. 7. 2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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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내건 신고 보상금은 역대 최고인 5억원이다. 그렇다면 유씨의 변사체를 처음 신고한 박모(77)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은 아직 보상금 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추후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씨가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모두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가 변사체가 유병언씨라는 인식을 갖고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꼭 살아 있는 범죄자를 신고해야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가 유병언임을 인식하고 제보해 유의미한 도움을 주었어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정점에 있던 인물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 점, 지난 두 달여간 검경이 전국 수사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며 유병언씨 소재 파악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박씨에게 일부나마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유씨의 은신처로 지목된 순천 송치재를 검경이 덮쳤던 다음 날인 5월 26일 오전 8시쯤 송치재 인근 도로변에서 유씨 변사체와 비슷한 차림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순천시에 사는 윤모씨는 "송치재에서 2㎞ 정도 떨어진 길가에 겨울옷을 입고 벙거지를 쓴 남자가 길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서 있었고, 당시에는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가 나중에 혹시 유병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6월 15~20일쯤 경찰에 당시 상황을 신고했다"고 언론에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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