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식 의원, 로비 자금 폭로 시달리자 살해 계획"

신혜원 2014. 7. 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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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친구를 시켜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뒤 폭로 압박에 시달리자 범행을 결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 내내 김형식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유치장에 머무는 동안 팽모 씨에게 "반드시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쪽지를 남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팽씨가 범행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복원했고, "어떻게는 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라" "만약 들통 나면 넌 빠지는 거다" 등 범행을 모의한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숨진 송 씨로부터 로비자금 5억 2천만원과 수천만 원의 접대를 받고도 송씨가 부탁한 부동산 용도변경에 실패하자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송씨의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친구 팽씨를 이용하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고 팽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며 송 씨를 살해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상호/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피해자의 동선, CCTV 위치, 도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2년간 지속적으로 (팽씨에게) 살인을 종용했습니다.]

검찰은 김형식 서울시의원과 팽모 씨를 각각 살인교사와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씨가 작성했다는 매일기록부에 적힌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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