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씨 "범행이 뽀록나면 넌 빠져라" 문자.. 김형식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 답장

조형국 기자 입력 2014. 7. 22. 21:29 수정 2014. 7. 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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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년·올해 4차례 주고받은 문자 추가 공개김 의원, 혐의 전면 부인.. 검 '살인교사' 혐의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팽모씨(44)에게 재력가 송모씨(67)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송씨에게서 5억2000여만원을 받은 뒤, 송씨로부터 독촉을 받자 팽씨로 하여금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팽씨도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와 올해 팽씨가 김 의원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팽씨는 2013년 9·11월, 올해 1·3월까지 총 4차례 "어떻게든 (살인)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라", "만약 뽀록나면 넌 빠지는 거다"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팽씨에게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말라"고 답장했다. 검찰은 "팽씨가 김 의원 명의 휴대전화로 보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았다. 김 의원이 2년 가까이 끊임없이 팽씨에게 송씨 살해를 부추긴 증거"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 전날인 지난 3월2일 김 의원이 대포폰으로 팽씨에게 전화를 5번 걸었고 문자메시지를 3번 보냈다고 밝혔다. "3월3일 오전 8시부터 6일 팽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까지 두 사람은 총 27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가 김 의원에게 보낸 쪽지 답장도 공개했다. 김 의원이 3차례 쪽지를 보내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하자 팽씨는 "니가 고인에게 얼마나 협박을 받아서 고통을 겪었는지 말하고 선처를 구해라"라고 답했다. 팽씨는 "내가 중국 공안에 잡혀 있을 때 니 첫마디가 탈출과 자살이었어.(…) 니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다 내려놓고 선처를 바라자"고 적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기소의 상당 부분을 팽씨와 주변인의 진술에 의존했다. 팽씨는 사건 하루 전날인 3월2일 김 의원이 "벌레 한 마리 죽이는데 뭐가 힘드냐. 더 이상 미루지 못하니까 내일 새벽 무조건 송씨를 죽여라"라고 말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팽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다수 확보됐다. 살인교사 사건에서 공범 진술은 결정적인 직접 증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송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억2000여만원의 행방은 끝내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시의회 회의록과 주변인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이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명계좌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과 송씨 간에 "유의미한 금전 이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경찰 유치장에서 수집된 쪽지와 관련해 "위법한 함정수사 가능성이 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송씨를 해칠 동기가 전혀 없다"며 "재판정에서 증거기록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명단과 로비 의혹도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계획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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