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에이미

입력 2014. 7. 22. 11:01 수정 2014. 7.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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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에이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014.7.22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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