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등교사가 10살 학생 뺨 15회 때려, 학부모 '공분'

최경민 기자 2014. 7. 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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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로 공 터뜨려 '공포분위기' 조성하기도.. 권익위 "명백한 폭력"

[머니투데이 최경민기자][커터칼로 공 터뜨려 '공포분위기' 조성하기도… 권익위 "명백한 폭력"]

ⓒ News1 류수정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의 뺨을 십회 넘게 때리는 과한 체벌을 가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초등학교에서 여교사 B씨가 3학년 C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체벌을 받은 학생의 담임교사다.

그는 "다른 아이를 놀린다"며 C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 총 뺨을 때린 횟수는 15회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교사의 무리한 지도방식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반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피구를 하던 도중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자 공을 커터칼로 터뜨리는 등의 공포분위기도 조성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특히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학교측과 교사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청에 신고하는 방안 등의 집단행동도 고려하는 중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미 권익위에 사건의 전말에 대해 상담했다. 권익위는 학부모들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이번 사례의 경우 명백한 폭력"이라며 "교권에 기반한 행위와 관련이 없기에 신고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 인질로 잡힌 느낌"이라며 "교직에 있을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신고 등의 방안을 여타 학부모들과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측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고 있고, (해당교사의) 처벌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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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기자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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