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2014. 7. 17. 09:37
[앵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물론 퇴직 후 받는 연금도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양승태, 대법원장]
"퇴직금 외에 다른 재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래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될 수 있고..."
[인터뷰:양정숙, 남편 측 소송대리인]
"배우자의 협력이 없었다면 직장의 장기근속은 불가능하고, 결국 근로소득은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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