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 중단해야"

김현아 2014. 7. 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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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자막 읽었다고 영화 안 볼 사람 없어통과 앞둔 저작권 형사처벌 제한법에 어긋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오픈넷이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의 국내 자막제작사 고소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NBC', 'ABC' 등 미국 드라마 제작사 6곳은 6월 29일 자막제작자(ID 15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서부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국내 자막제작사들은 NBC의 '히어로즈', ABC의 '로스트' 같은 인기 미드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픈넷은 경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저작권자들의 경미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자원인 경찰력을 동원해 자막제작자들을 과도하게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오픈넷이 든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작권 형사고소가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남발되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저작권침해의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점(법사위 계류 중)△자막제작자들은 드라마의 한글자막만을 제작해 텍스트파일로 공유할 뿐 드라마 영상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은 점(한글자막을 읽었다고 해서해당 드라마를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점)△자막파일 자체가 영상파일 저작권자의 시장을 잠식하는 효과는 미미하고,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자막제작자들은 무죄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었다.

오픈넷은 "자막은 영상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무단 복제 및 배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다운로더들을 유혹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책임을 자막제작자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3D영화를 볼 수 있도록 3D안경을 무료로 배포한 사람들에게 3D영화파일의 무단복제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얘기이다.

오픈넷은 "자막 제작자를 형사고소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면서 "폴란드에서는 무단으로 자막을 제작해 사이트(napisy.org)에 올린 자를 경찰이 2007년에 체포해 조사했지만 8년이 지난 2013년 5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기억했다.

또 "이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수고를 했다"면서 "일부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팬 문화를 위축시키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저해하여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픈넷은 "소위 '미드'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한 팬커뮤니티의 역할과 공유문화의 덕분"이라면서 "한국에서 미국 드라마의 인기는 이들의 재능기부에 힘입어 온 사실을 방치해온 저작권자들이, 이제 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드라마의 적극적인 팬들이 미국 드라마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통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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