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서 총력투쟁 결의(종합)

2014. 6. 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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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대회·조퇴 투쟁·교사시국선언 등 논의 조희연 측 "서울교육청과 후속조치 관련 협의 중"

전국교사대회·조퇴 투쟁·교사시국선언 등 논의

조희연 측 "서울교육청과 후속조치 관련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1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퇴 투쟁·전국교사대회·교사시국선언 등 대대적 투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전국 대의원 462명 가운데 28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오는 27일 전국 조합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과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는 투쟁계획안을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 관계자는 법외노조가 되면서 노조 전임자의 복직명령 등을 포함한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예고된 만큼 평일이지만 참가자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교조는 이 외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선언 발표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직후 개최한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총력투쟁 사업계획안을 수립했다.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법외노조 결정에 맞서는 대정부 투쟁계획안과 투쟁기금 모금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 직후 노조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 통보와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공문에 열거된 후속조치는 ▲ 노조 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통보 ▲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지원금 반환 요청 ▲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 통보 ▲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이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11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회의에서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후속 조치를 전교조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회의 결과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인 상당수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측은 이날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서울교육청과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당선인 측은 또 "교육감 취임 행사에 이번 전교조 사태에 관한 메시지를 담을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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