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3보)
2014. 6. 19. 13:52
고용부 상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
고용부 상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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