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냐 불법이냐' 전교조 운명 오늘 판가름

김난영 2014. 6. 1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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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패소하면 즉시 '법외노조화'…영향력 약화 우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해직 교사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빚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의 운명이 19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판결 내용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 또는 '법외노조(사실상 불법노조)'로 운명이 갈리게 된다.

재판부가 전교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교조는 기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다.

또 교사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는데다 사무실 임대료 등 국가 지원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돼 영향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와 고용노동부의 갈등은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 유지 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준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들은 준용규정상 '근로자'에 갈음하는 '교원'이 아닌데도 이들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조합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후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전교조는 이후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앞서 전교조의 운명이 달린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전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외에도 문화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 40여개 문화·예술단체가 18일 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반대하는 비상시국선언을 개최하는 등 이번 선거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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