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되면 교육부-진보교육감 충돌 불가피

류난영 2014. 6.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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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직' 문제 두고 갈등 불가피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전교조 법외노조'의 적법성 여부가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첫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중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내린바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13개 교육청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인정될 경우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5만3000여명이고 노조 전임자는 72명이다.우선 교육부가 각 시·도고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사유가 소멸 됐으므로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할 수 있다.

또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회의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전임자 복직 등 관련 후속조치를 이행해 달라는 지침을 전달할 수 있다.

법외노조 통보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이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노조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지 30일 이내에 학교현장에 복직하도록 되어 있다"며 "복직을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임자 복직 기한인 '판결 후 30일'은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취임한 시기라 교육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복직 여부는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속해 교육감에게 권한이 이임돼 있기 때문에 진보 교육감들이 전임자 복귀를 지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이 과장은 "시·도교육청이 전임자 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복무에 대한 처분을 제대로 안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을 상대로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며 "아무리 진보교육감이라고 해도 쉽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임자 복직을 제외하고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등의 사안은 시·도교육청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단체교섭 중지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교육활동비 지원이나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등은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할수 있기 때문이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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