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이상에도 비행강행' 아시아나에 운항정지 등 처분

세종 2014. 4.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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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국토교통부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음에도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한 아시아나항공에 최대 7일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인천을 떠나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OZ603) 여객기가 엔진이상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종사 자격정지 30일에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부과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아시아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와중에 위반사례가 발생했다"며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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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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