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쟁이 "건보료 쇼크", 2300만원 더 낸 사람도..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2013년 소득 정산으로 직장인 62% 평균 12만6000원꼴로 더 부담]
#연봉 3600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 모씨는 이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고 적잖이 놀랐다. 건강보험료가 이전보다 15만원이나 더 나왔기 때문이다. 매달 9만원 정도를 냈던 건보료가 166%나 올라 이달에만 24만원을 낸 것이다. 회사에 문의하니 지난해 오른 소득이 이번 달에 정산됐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소득이 올랐으니 건보료도 오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큰 금액을 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25일 월급날을 맞아 직장인들이 건보료 쇼크에 빠졌다. 2013년도 소득 정산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이 4월에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23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 건보료 정산에 따라 전체 직장인의 61.9%인 761만명이 이달 월급에서 평균 12만6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더 냈다. 반면 19.4%의 직장인은 반대로 7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돌려받았다.
이 같은 건보료 쇼크는 2013년 건보료를 부과할 때 1~3월은 2011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1~2012년 소득과 2013년 소득이 다른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이번 달에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2년보다 2013년 소득이 1000만원 정도 늘었다면 소득 증가분의 2.945%(지난해 건보료율 중 직장인 부담분)인 29만4500원을 이달 월급에서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100만원 정도 줄었다면 2만9450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초에 연봉이 올랐거나, 지난해 성과급을 전년보다 더 많이 받은 직장인의 경우 정산액 규모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실제 한 직장인은 2300만원을 토해내기도 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8억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성과급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펀드 매니저 등의 경우 정산 후 건보료 차이가 많이 난다"며 "지난해와 올해 소득 차이가 있었다면 내년 건보료를 정산할 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꺼번에 보험료를 많이 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이 바뀔 때 임금을 즉각 신고해 건강보험료에도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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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 blu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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