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루사이 가입→해지→재가입된 보험 2년새 2만건..도대체 무슨 일이?

위정호 기자 2014. 4. 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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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보험업계에는 승환계약이란 게 있습니다.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일이 한 보험사에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발생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금융감독원이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발생한 이런 수상한 계약 3만건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위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 2011년 1월 즈음.A생명 보험에 가입했던 고객 50여명이 같은 날,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고 비슷한 상품에 다시 가입했습니다.이런 일은 2013년 2월까지 하루 평균 50여건씩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타는 일명 승환계약이 이뤄진 것인데, 보험업법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보험업계 종사자 : 초기 위험보험료 빠지고 초기에는 영업직원 수당도 빠지고 그 계약 관리비용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승환계약을 할 경우) 100% 은행처럼 원금을 다 돌려주지를 못하니까. (고객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죠.)]금감원은 지난 2011년 1월에서 2013년 2월까지 2년여 동안 이뤄진 A생명의 승환계약 3만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계약 가운데 1400여건을 추출 조사한 결과 1000여건에서 불완전 판매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해당 보험사 관계자 : 결정된 게 없으니까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불완전 판매 사실은 맞지만 적발 건수 차이는 금감원과 저희 회사간 차이가 있다는건 금감원에서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문제의 승환계약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2011년 1월은 공교롭게도 무분별한 보험 갈아타기를 막기 위한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때입니다.[금융당국 관계자 : 중징계를 안하면 우리가 혼나겠죠. 중징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구제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화로 막 헛소리를 해가지고 해약을 유도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원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승환계약 건수가 너무 많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경영진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몰랐을리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금감원은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SBSCNBC 위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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