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승객 구하다 숨진 연인 의사자 추진

입력 2014. 4. 24. 16:20 수정 2014. 4. 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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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에서 승객을 구하다가 함께 숨진 것으로 알려진 연인 김모(28)씨와 정모(28·여)씨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 연인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복지부에 신청해야 한다. 김씨와 정씨의 생전 거주지는 각각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이다.

담당 지자체들은 고인들의 구조 활동을 증언할 목격자를 찾는 한편 해양경찰에도 확인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과 절차를 협의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각종 서류도 확보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로부터 서류를 받아 시가 복지부에 직권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자로 지정된 고인의 유족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대 60일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지정 여부를 정한다.

세월호에서 구조된 40대 남성이 지난 19일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김씨와 정씨가 탈출을 마다하고 승객들을 구하려고 기울어지는 선내에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유족에게 설명하면서 이들의 희생이 뒤늦게 알려졌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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