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법인택시기사 월 총급여 평균 '141만5천원'
하루 사납금 13만5천∼14만8천원…사별로 차이 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서울시내 법인택시기사의 한달 총급여가 평균 140만원 수준에 그치고, 업체별로 '사납금'(납입기준금)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시가 255개 택시업체의 작년도 임금협정서를 분석한 결과,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의 한달 총급여 평균은 141만5천원이었다. 최저 급여는 127만원, 최고 급여는 157만2천원으로 총급여가 회사별로 최대 30만2천원의 차이가 났다.
총급여는 기본급여에 수당, 상여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을 더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국세청이 택시회사에 돌려주는 세금으로 회사는 이를 모두 기사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는 매달 17만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가 영업 후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납입기준금)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기사의 하루평균 납입기준금은 평균 13만5천원이었고 최저액은 11만7천원, 최고액은 14만8천원이었다.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는 3만1천원으로 비슷한 노동을 하면서도 소속 사별로 사납금 부담에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업체의 한 달 납입기준금 대비 총급여의 비율은 평균 40.1%였다. 이는 기사가 100만원의 납입기준금을 회사에 낸다고 했을 때 4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좋은' 회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 결과, 이 비율이 최고 50.1%, 최저 35.6%로 그 차이가 14.5%포인트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비율이 40% 이상인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255개 업체 중 134곳, 40% 미만인 곳은 121곳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업체 간 납입기준금, 기본급, 총급여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종사자처우 수준이 좋은 상위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 업체는 지원을 줄이고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는 근로자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업체의 경영합리화 노력, 안전 운행 수준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이 평가에 따라 택시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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