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쓰면 최고 1억원 벌금형 받는다
2014. 4. 24. 02:33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알선, 중개, 권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2분기 중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이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대포폰 명의 대여자 처벌 근거는 제30조에 마련돼 있지만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미래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준엽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