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로 삼양식품 27억 과징금..역대 최고

강수윤 2014. 4.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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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통행세'로 계열사에 이익을 챙겨준 샴양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그룹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수십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접수한 뒤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이첩했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면·과자류 제품을 생산하는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면·과자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사의 계열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해 계열사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3억 1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의 공익신고로 샴양식품이 부과 받은 27억5100만원은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또 삼양식품의 부당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도 최대 2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은밀하게 이뤄지던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민간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행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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