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 직원들에 '개인사찰' 수준 동의서 받아

김민진 2014. 4.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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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개선실 내부감사 착수…롯데제과 직원에 "통화내역 등 제공 강제" 동의서 받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그룹 정책본부 개선실(감사실)이 일부 계열사 직원들에게 '개인 사찰' 수준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본지 취재결과, 롯데그룹 개선실은 최근 롯데제과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리 행위가 의심돼 회사가 요구할 경우 개인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내용,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회사가 동의서를 받아간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일부 직원들은 동의서 내용이 과도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동의서는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신 회장이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그룹 전 사업 부문에 대한 비리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후 그룹 개선실에서 받아간 것이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롯데홈쇼핑 전ㆍ현직 임직원의 비리 연루 사건과 관련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격노했다"며 "내부 감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기원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는 "비리 행위 등 의심가는 정황이 생기면 경찰을 통해 수사를 의뢰해야하는 것"이라며 "해당 직장에 재직 중인 직원이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서약서나 동의서 등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회계ㆍ영업직군 등 금전과 관련된 부서 직원을 채용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술ㆍ연구직군에 대해 보안 관련 서약서를 받는 사례는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공토록 한 것은 드문 일이다. 한 식품회사 지점장 출신 관계자는 "신입직원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연구ㆍ기술직군의 경우 '회사업무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정도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케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사례는 없다. 한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매년 회사에 법 준수와 정도(正道)영업을 약속하는 윤리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고, 직원들에게 동의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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