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 수입 증대 방안 내라"

세종 입력 2014. 4. 21. 05:56 수정 2014. 4. 2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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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처 예산안 편성과 함께 제출"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기재부 "부처 예산안 편성과 함께 제출"]

(서울=뉴스1) 최영호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출근길 숙취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이 시작된 22일 새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김포방향 올림픽대로 진입램프 일대에서 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이 운전자들에게 음주측청을 벌이고 있다.2013.11.22/뉴스1

정부가 각부처에 내년 예산 요구안과 함께 벌금, 과태료 등 부처별 세외수입 확보 방안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세수 여건도 만만찮은 상황에서 벌금이나 범칙금 등 부과가 대폭 강화될지 주목된다.

2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벌금과 변상금, 가산금, 미수채권 등에 대한 수납률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별도 지시했다.

세외수입은 조세로 걷는 금액, 국채발행으로 얻는 금액을 제외한 모든 국가수입을 의미한다. 보통 토지 등 국유재산 매각이나 임대, 공공기관을 통한 수수료 수입, 공기업 등 기업수입 등이 이에 속한다. 벌금이나 변상금 등은 잡수입으로 분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새로 도입하게 된 페이-고(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사업 결정) 원칙에 따라 재정수입 확충에도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유재산 개발과 기타 세외수입 관리를 병행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이미 세외수입 확대에 정성을 쏟고 있다. '벌금 및 몰수금' 목표치를 매년 크게 늘려잡고 있다. 2012년 17조7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20조1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어났다. 또 올해도 7000억원 불어난 20조8000억원으로 계획을 잡았다. 올해 추가 목표액 7000억원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얻어지는 추가 세수(2300억원)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해 내부적으로 과태료 목표를 9980억원으로 세우고 이를 초과달성하기도 했다.

정부는 관련 세외수입에 대해 여전히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세외수입 미수납 비율이 전 부처를 통틀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근본적 접근 대신 범칙금 등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식으로 세입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세입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크다"며 "재정당국이 세외수입 확대지침까지 부처에 내려보낸다는 것은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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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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