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 韓 제소장 검토 시작 "더 이상의 언급 없다"

박종민 입력 2014. 4. 20. 16:04 수정 2014. 4.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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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김연아 판정' 관련 제소장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1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종합 최대 일간지 USA 투데이는 셀리나 베니어 ISU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베니어 ISU 대변인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연맹으로부터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판정 논란에 관한 제소장을 받았다"면서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 김연아가 '제 19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웃고 있다. / 사진= 방인권 기자

당초 제소는 향후 3주 안에 ISU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소관 여부를 확인해 다소 늦게 검토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매체에 따르면 베니어 ISU 대변인은 "더 이상의 언급은 없을 것(The ISU won't comment further)"이라며 "합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Ongoing legal proceedings)"고만 설명했다.

앞서 김연아는 지난 2월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경기에서 무결점 연기를 선보이며 총점 219.11점을 받았다. 하지만 주요 대회 우승 경력이 없는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러시아)가 무려 224.59점을 기록,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편파 판정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일부 심판진의 이해할 수 없는 채점기준과 애초 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심판진은 김연아의 쇼트프로그램 일부 기술에 대해 '0점'을 줬다. 게다가 심판진 중 한 명인 유리 발코프는 지난 1998년 나가노올림픽 피겨 아이스댄스에서 판정 조작을 시도하다 발각돼 1년간 자격정지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러시아 선수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심판 몇 명이 배정된 것도 사실이었다.

대회 후 세계 피겨 전문가들이 편파 판정 의혹을 거세게 주장하면서 청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연맹은 대회 후 60일 이내에 제소가 가능하다는 ISU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일내에 정상적으로 제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며 이번 편파 판정의 최대 수혜자가 된 소트니코바는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잇따라 금메달 획득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 태도로 일관, 세계 피겨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박종민 (m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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