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종·서인석 등 탤런트 100명, KBS 출연료 소송 패소

이우인 2014. 4. 18. 17: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이우인 기자] 최수종, 서인석, 이효정 등 탤런트 100명이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8일 최수종 등이 "밀린 출연료 등 3억9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KBS1 '근초고왕' 등에 출연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소속 조합원들은 "60분 편성에 70분을 방송하는 등 초과된 방송 분량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TV 프로그램의 실제 방영 시간이 편성 시간표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편성 시간보다 방송 분량이 적은 경우도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