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 사고]수사본부, 선장과 항해사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백승목 기자 입력 2014. 4. 18. 15:17 수정 2014. 4. 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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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검경수사본부는 18일 선장 이모씨(69)에 대해 선장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또 사고 당시 선박의 운항했던 3항해사 박모씨(26)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선장과 항해사 등은 비상시 긴급 대응과 승객 대피 등 총지휘를 해야하는 승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 290여명을 선체에 남겨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이 선장 등을 사흘째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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