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 50t 대형 트레일러 3대도 실려..과적 의혹

2014. 4.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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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량 포함된 출항 전 보고서 선사 임의 작성..단속 불가능

화물량 포함된 출항 전 보고서 선사 임의 작성…단속 불가능

(인천=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해경 조사 결과 사고 여객선 세월호(6천825t급)가 침몰 직전 급격하게 방향을 튼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당시 적재 화물의 과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객선이 순식간에 침몰했다는 생존자 진술로 미뤄 급회전 과정에서 쏠린 화물 탓에 좌초 후 침몰까지 걸린 시간이 빨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사고 여객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승용차 124대, 1t(적재가능 중량 기준) 화물차량 22대, 2.5t 이상 화물차량 34대 등 차량 180대와 화물 1천157t 등 총 3천608t의 화물과 차량이 적재됐다. 이는 승객 457명의 체중은 뺀 무게다.

2.5t 이상 화물차량 34대 중 2.5t 차량은 1대뿐이었으며 4.5t 이상 중형 화물차량이 대부분이었다. 일반 승용차 1대 무게가 보통 2t이고 4.5t 화물차량 1대 무게는 8t으로 여기에 화물까지 실으면 무게는 더 늘어난다.

특히 당시 세월호에는 최소 무게 50t 이상의 대형 트레일러 3대도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트레일러 뒤에는 무게 20t 가량 되는 대형 철제 탱크가 달려 있었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생존한 트레일러 기사 A씨는 "트레일러 3대가 실려 있었는데 사고 당시 여객선이 급회전하면서 트레일러가 쓰러졌다"며 "트레일러와 화물들이 쏟아지면서 여객선이 짧은 시간에 침몰했다"고 말했다.

세월호의 적재 한도는 여객 정원 921명, 차량 150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2개다.

사고 당시 차량은 적재 한도보다 30대를 초과했다. 승선 인원이 정원의 절반가량에 그쳤지만, 차량 무게를 사람 몸무게와 비교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총적재 한도보다 초과됐을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의 적재 한도는 3천794t으로 사고 당시 적재량보다 100t가량 적었지만, 해운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과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선사측이 밝힌 화물 적재량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선사는 항해시간, 화물 적재 상태, 화물량 등이 포함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선사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실에 통보하지만 제대로 된 과적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해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만재홀수선이라고 배에 표시된 선이 물에 잠기는지를 확인해 과적 여부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사가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해도 운항관리실에서 과적 여부를 사실상 알 수 없다"며 "배 출발 시간이 임박하면 대충 확인하고 출항시킨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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