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조원만 지원 했다면 막을수 있었던 장애인 죽음

입력 2014. 4. 18. 03:17 수정 2014. 4. 1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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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피 못해.. 나흘만에 사망

[서울신문]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장애인용 연립주택에 혼자 있다가 불이 나자 피하지 못하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장애인 송모(53)씨가 나흘 만인 17일 숨졌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에 따르면 송씨는 전날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병원에서 폐손상이 의심되는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았다. 이날 저녁이 되면서 송씨는 42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상태가 위중해졌고 17일 오전 6시 30분쯤 끝내 사망했다.

박길연 민들레학교 대표는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소변도 나오지 않았고 산소호흡기를 떼지 못해 다른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결국 패혈증이 악화됐고 다른 합병증도 의심됐다"고 말했다.

1986년 사고로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 등 중복 장애를 갖게 된 송씨는 1990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다 지난해 10월 시설을 나왔다. 송씨는 장애등급 3급으로 판정받은 탓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화재 발생 당시 침대에서 엎드린 채로 발견돼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올해 2월 성동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등급 재조정 심사 신청을 했으나 뇌병변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 상향 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20년 가까이 홀로 지냈으나 이날 경찰을 통해 가족과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에 차려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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