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잘키운 딸 하나' 과도한 간접광고로 주의조치

2014. 4.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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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잘 키운 딸 하나'가 간접광고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히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에게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 '잘 키운 딸 하나'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는 타올회사 직원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타월을 사용하며 '살짝 대기만 해도 거품 바로 흡수, 수분을 더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립스틱을 그대로 두고 카푸치노 거품만 닦을 수 있음'이라고 말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SBS '생방송 투데이' 역시 제품의 기능과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방송해 똑같이 경고를 받았다.

/황인성 기자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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