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패' 서울시청 서정호 감독, 1년 자격 정지

박소영 2014. 4.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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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박소영]

여자프로축구 WK리그에 사상 최초로 몰수게임을 이끈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이 1년 자격정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자축구 고위 관계자는 17일 "여자축구연맹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 감독에게 1년간 자격 정지를 내렸다"며 "어제 서울시청 쪽에 징계통보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여자축구연맹에 따르면 징계통보공문을 보낸 후 약 일주일간 이의신청 제기를 받고 대한축구협회에 결과를 보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서 감독의 1년 자격정지도 서울시청이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다면 협회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재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이날 "징계통보공문을 어제 받았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 있는만큼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서 감독은 지난 10일 대전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전 스포츠토토와의 IBK기업은행 WK리그 2014 7라운드 홈 경기에서 몰수패를 당했다. 후반 5분께 발생한 양팀 선수들의 충돌 직후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던 서 감독은 2분 뒤 그라운드에서 선수단을 철수시켰고, 경기가 중단됐다. WK리그측이 서 감독을 설득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시청측으로부터 경기 재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기 감독관이 WK리그측이 대회 규정에 따라 서울시청의 0-3 몰수패를 선언했다.

만약 서 감독이 1년 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올 시즌 서울시청 사령탑은 공석이 된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1년 자격정지라는 수위가 높은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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