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마친 송대관
2014. 4. 17. 12:07
(서울=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부동산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공판을 마친 후 차량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4.4.17
yangdoo@yna.co.kr
☞ < 여객선침몰 > 단원고 쌍둥이 형제 극적 탈출 ☞ < 여객선침몰 > 가족잃고 구조된 5세아 제주 이사가던 길 ☞ < 여객선침몰 > "생존자 있다" 주장…진위 확인 중 ☞ < 여객선침몰 > "제발 살아다오…엄마가, 구해줄게" ☞ 美 유명래퍼 존슨, '남성' 훼손 후 투신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희진 "하이브가 날 배신…실컷 뽑아 먹고 찍어누르려 해"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 연합뉴스
-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 연합뉴스
- '귀하신 몸' 판다, 中 청두시 문화관광국 명예국장 됐다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