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원장과 생활 .. "갈 데가 없잖아요"

윤호진 2014. 4. 1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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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언니, 동생들이랑 서로 걱정하는 얘기만 했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15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의 아동보육시설에서 만난 A양(14)의 말이다. 원생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시설 원장이 별다른 제재 없이 원생 숙소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기거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소리였다.

 이 시설에서는 부모가 없거나 형편상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청소년들이 생활한다. 갓난아기부터 대학생까지 53명이 있으며, 이 중 13명이 여성이다. 시설 원장은 승려 정모(53)씨다. 그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찰의 주지이기도 하다. 경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정씨가 원생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벌였다. 지금 고2인 B양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현재 고3인 C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원생 전원을 심층 면접했다. B·C양뿐만 아니라 다른 원생들에게서도 성폭행·성추행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원생들은 원장의 혐의를 알게 됐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 2명을 즉시 다른 시설로 보냈다. 정씨에게는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그대로 살며 아이들을 매일같이 보고 있다. 법·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현행법은 보호시설에서 학대나 성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다른 데로 보낼 수 있게 했지만, 가해자를 격리하는 규정이 없다. 경찰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만큼 수사가 진전돼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정씨를 아이들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꽃동네대학 이태수(사회복지학) 교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대와 성폭행 등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개인복지시설이라도 이런 불법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보호시설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혐의가 완전히 인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가해자를 직무정지하는 식으로 격리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진·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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