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논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무죄 확정

2014. 2. 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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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혐의였는데,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11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전달하고 장학증서도 내줍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김 교육감이 선거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자체장 등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듬해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두고 기금증서에 김 교육감의 직함과 성명을 표시해 언론홍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기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학금 수여는 김 교육감 취임 전인 2007년부터 계속된 사업"이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상곤 / 경기도 교육감 (2011년 4월)

-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학기금 출연은 정상적인 직무라는 1·2심 판결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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