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망 장병 조의금 착복한 파렴치한 군간부들

정희상 전문기자 2014. 2.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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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의문사한 병사의 장례 조의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부대 간부와 헌병, 기무사 요원 등이 불법 횡령한 파렴치한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군부대는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00여단 본부중대. 국민권익위원회의 2월24일자 자료에 따르면 이 부대 소속 소총수이던 김00 일병(22)은 2011년 12월4일 소속 부대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군에서는 유족에게 김 일병이 목매 자살했다고 알리고 사건 발생 이틀 뒤 부대 영내에서 서둘러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 과정에서 접수된 조의금은 부대 병사들이 모금한 158만 5000원과 유족 측 일반 조문객들이 낸 140만원 등 총 298만 5000원이었다.

ⓒ시사IN 윤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2월24일 의결한 군부대 간부들의 병사 사망 조의금 횡령사건 관련 조사 보고서.

문제는 김 일병의 장례를 치른 뒤 당연히 유족에게 전달돼야 할 조의금 전액을 부대 간부들이 착복했다는 점이다. 당시 여단장이었던 도아무개 대령(현재 3군사령부 소속)은 이 돈을 간부 회식비 및 부대 관련자 격려금 명목으로 무단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간부들이 나눠 착복한 김 일병 조의금 내역은 대대장 30만원, 여단 주임원사 80만원, 통신 중대 10만원 등이었다. 나머지 조의금도 이 부대 간부들의 회식비 등으로 써버렸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조의금 착복 과정에 김 일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고 있던 수기사 헌병대와 부대 내 군기를 담당하는 기무사 파견 기무반장 등도 연루되었다는 사실이다. 부대장은 김 일병의 조의금에서 헌병대수사관에 20만원, 기무반장에게는 1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고 김 일병의 부친으로부터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조의금 불법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부대를 상대로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낱낱이 드러났다.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부대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조의금을 김 일병 장례식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부대 예산 장부를 확인한 결과 김 일병의 순수 장례식 비용 270여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방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 간부들과 헌병대, 기무반 요원 등이 조의금을 나눠가진 결과였을까. 김 일병의 사인을 조사하던 헌병대는 김 일병이 평소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등 자살 우려가 있던 병사로 본인의 의지박약에 따라 자살했다고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가보훈처는 헌병대의 이런 결론을 인용해 '본인 과실에 의한 자살'로 만장일치로 결론 내었고 순직 처리도 거부했다.

그러나 유가족의 진정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일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군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임병의 폭언과 잠 안재우기 고문, 지휘관의 관리 감독 소홀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24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고 김 일병의 사망 구분을 재심사해 순직처리하고 조의금 횡령 간부들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희상 전문기자 / minju518@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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