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한국 인권 상황 우려"

이성택기자 2014. 2. 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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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에 공개 서한"업무방해 혐의 이용해 노동자의 결사 자유 침해국보법 입건 수 늘어난 건 표현의 자유 침해 방증"국제 인권기준 존중 촉구

세계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사무총장 명의의 공개서한을 보내 노동자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합정동 우체국에서 살릴 셰티 사무총장을 대신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셰티 사무총장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는 한국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 및 파업권을 부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자의적으로 반려하고, 해직자를 노조에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당사자국으로 있는 (유엔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전체적인 국보법 입건 수가 증가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국보법 7조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이 조항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사법 처리하는데 이용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밀양 주민들은 2007년 정부가 이 사업을 승인하기 전 협의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인권 및 환경영향평가가 실시, 공개돼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지현 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실장은 "지금까지 단체 명의의 성명 및 논평을 냈던 사안에 대해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에게 보다 직접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무총장이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이 밖에도 ▦사형제도 유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무기거래조약 미준수 등에 대해서도 국제인권기준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임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과잉 진압, 2009년 사형집행 재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었다.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이주노동자 인권 대책을 세우라는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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