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지침 독도 기술 악화..범위도 확대"

입력 2014. 1. 28. 15:11 수정 2014. 1. 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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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구 동북아재단 연구위원 분석 "역사 과목에까지 확대"

남상구 동북아재단 연구위원 분석 "역사 과목에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국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의 독도 관련 기술이 전보다 눈에 띄게 악화하고 기술 범위도 확대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28일 서대문구 미근동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긴급 개최된 '일본 중·고교 교과서 해설서 개정 대응 긴급 학술회의'에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의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해 발표했다.

남 연구위원은 해설서가 제시한 독도 관련 기술 범위가 종전에는 중학교의 경우 지리, 공민이었으나 역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됐고, 고등학교는 지리(A/B), 공민(정치경제, 현대사회)에서 일본사(A/B)가 추가된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학교 지리 과목에서 현행 해설서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호칭)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했다. 고교 지리(A/B)에서는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에 기초해 적확하게 다뤄 영토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개정 해설서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다뤄야 한다고 명시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자국 정부 입장을 명확히 못박았다.

중·고교 공민 과목은 '영토에 대해 미해결 문제도 남아 있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종전 기술에서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로 독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중학교 역사와 고교 일본사 영역은 현행 해설서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으나 개정 해설서에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다케시마 및 센카쿠 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다루라는 지침이 적시됐다.

남 위원은 "해설서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학습지도 요령에 대한 정부의 공인된 해설이므로 실질적 구속력이 있다"며 "개정 해설서에 따라 지리, 공민뿐 아니라 역사 교과서 '영토의 획정' 단원에도 처음으로 '1905년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정당하게 독도를 편입했다'고 기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은 "아베 정권은 영토교육 강화와 역사 교과서 '개선'을 추진함과 더불어 교과서 집필·검정과 채택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해설서 개정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설서가 개정됐다고 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 행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제3국 언론이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한일 간 영토분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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