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검찰이 거액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회장 측도 "아이서비스 주식이 당시 실제로 7∼8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는 만큼 고가매수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각은 실무 장로인 박모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 전 회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만4천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2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eshiny@yna.co.kr
- ☞ 카드 정보유출 '2차피해 추정자' 발생…금융권 비상
- ☞ 배우 차승원 YG행…유인나 등과 한솥밥
- ☞ <'숭례문 검증' 충북대 교수 극단적 선택 이유는>
- ☞ -호주오픈테니스- 샤라포바, 시불코바에게 져 탈락(종합)
- ☞ 카드3社, 카드 부정사용액 전액 보상(종합)
▶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어릴 때 성폭력 피해"…유명 앵커 생방송 폭로에 아르헨 '발칵'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벤츠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에 실형 | 연합뉴스
- "다섯걸음 떨어져 있는데 명품 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 연합뉴스
- 베네치아 세계 최초 '도시 입장료'…'디즈니랜드냐' 조롱도 | 연합뉴스
- 클림트의 '리저양의 초상' 경매서 441억원에 팔려(종합) | 연합뉴스
- 다락방서 발견된 존 레넌 기타 경매에…"예상가 11억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