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영장심사서 탄원서 2천600여장 제출

2013. 12.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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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

변호인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서혜림 기자 =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탄원서 2천600여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탄원서 한 장에 여러 사람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 수천명이 각자 탄원서를 써줬다"며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점까지 두루 참작해 구속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이 주거와 직업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고, 사건 당시 현장이 TV에 생중계된 데다 경찰이 철저히 채증해 증거를 인멸할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 300여조각을 던져 왼쪽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에 "유리조각을 던진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찰은 헬멧을 쓰고 방어복을 입고 있었으나 조합원들은 맨 몸이었다"며 "경찰이 유리문을 망치로 깨 김 위원장도 유리 수천조각을 온몸에 맞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경찰이 더 이상 건물에 진입하지 않았으면 해서 순간적으로 떨어진 유리를 던졌다"며 "경찰관이 혹시 다쳤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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