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3명 '공무집행 방해 지시' 영장 검토

2013. 12.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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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이 민주노총 지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24일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받아 이들 간부 3명에 대해 재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간부는 22일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는 않았어도 조합원들에게 그런 행위를 지시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해 이중 김 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 이날 새벽까지 귀가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입건자 중 3명의 민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는 관악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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