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3명 복직 통보
2013. 10. 29. 15:08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 노조로 처분함에 따라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에게 복직 신고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는 박홍순 지부장, 최정원 사무처장, 이강훈 정책실장이며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28일 전임자 허가를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오는 11월 25일까지 소속 학교로 복직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단체교섭 중지, 조합원비 원천공제 중단, 사무실 퇴거 조치, 행사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반면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에 반발, 3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 중지, 파트너십 유지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chang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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